회사통합과 노사협의회
회사통합과 노사협의회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에 대한 설치신고 등에 대해 노동부는 그러한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체가 인정된다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과반수노조에 의해 근로자위원이 위촉되었지만, 회사의 통합으로 1사2노조의 상황이 되어 과반수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률로서 보장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당해 회사는 2개 회사가 통합하여 현재 1사 2노조가 된 상황이며, 2개 노조의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 몇 달 전 A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보, 회사도 사용자위원을 노조에 통보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 A노조는 근로자위원 위촉 이후 바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고 며칠 전 근로자위원 변경통보 및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1)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체 근로자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적법한 것이 아닌지?
질의2) 아니면 단체협약에 따라 A, B노조와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참법 제6조제3항에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A노조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 A노조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A노조가 조합원수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고 최근 근로자위원 변경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노조가 과반수 노조이었을 당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일 당시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 해촉되지 않았다면 법상 임기가 보장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노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2개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거나(근참법 제4조제1항),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참법 제4조제2항)가 아니라면 귀사에는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