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및운영
회의공고기간 단축
무사바우
2016. 5. 30. 10:21
회의공고기간 단축
[질 의]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노조68107-209, 2001.02.24)
[의 견]
노조법 제19조에서는 총회(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본 질의는 이러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제주라는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이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인바, 노조법 제19조는 실질적인 회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고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회의의 공고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의 단축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