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천성 백혈병의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0:34

o 전신전화국 기술전력과 직원이 근무중 후천성 백혈병,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명예퇴직 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96.10.22. 서울고법 96구 7245)

 

    이유: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이 업무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백혈병을 악화시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

 

(의견) 업무상질병에서는 의학적인과관계가 명확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관계정도는 밝혀져야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