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가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1:35
휴가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o 가족과 휴가중 스키장 숙소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 및 선행사인:
과로(추정), 부검소견서상 사인: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산심위 00-649호, '00.7.20.)
이유: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력현황, 회사내 팀제와 성과급제 도입으로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피재자는 근무도중 다소간의
육체적 과로나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2~3일간의 휴가중 발생한 재
해로 업무수행성이 없는 점, 뇌동맥류파열은 급격한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2~
3일전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원처분기관 및 공단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볼 때, 피
재자의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
견이 희박하다고 판단 됨.
(의견) 일단 휴가(과로와 스트레스 배제)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