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휴게시간과 통상임금 산정방법

무사바우 2014. 11. 15. 16:23

휴게시간과 통상임금 산정방법

 

유급휴게시간

 

1.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이 임금에 한 달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합하여 나누면 바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40시간제(토요일이 8시간무급인 경우)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 ) × (365÷ 7÷12) 243시간

 

2. 7.5시간 근로 및 0.5시간 유급휴게시간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마찬가지로 한달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수를 합하여 나누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40시간제(토요일이 8시간유급인 경우)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토요일 유급 8시간 ) × (365÷ 7÷12) 243시간

감사

바로 위 수식에서 알수 있듯이 하루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수(243시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수만을 갖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따라서 [7시간 근로 + 1시간 유급휴게] 또는 [7.5시간 근로 + 0.5시간 유급휴게] 또는 [8시간 근로 + 1시간 무급휴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굿보이

또한 근로기준법상에는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기01254-13728, 1988.09.07

      화장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