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임금

무사바우 2014. 10. 19. 12:47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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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의욕을 확보ㆍ유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간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제공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3교대제 근로의 경우 각 근무조별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으로 가동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됩니다.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의 의의

 

●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3항)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휴게시간의 길이

 

●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3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기 01254-13728, 1988.9.7).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구속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시킬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세분화

 

●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3307, 2002.12.2).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휴게시간(예컨대 5~10분정도의 간식시간)은 휴게시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휴게시간 허용여부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합니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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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③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④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⑤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불필요한 외출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등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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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4.5.13, 93다32002).

잠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