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임금
휴게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임금
휴게시간부여방법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식사 8시간근로시간휴게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의욕을 확보ㆍ유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간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제공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3교대제 근로의 경우 각 근무조별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으로 가동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됩니다.
휴게시간의 개념 |
휴게시간의 의의
●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노동부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임금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3항)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
휴게시간의 길이
●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3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기 01254-13728, 1988.9.7).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구속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시킬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세분화
●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3307, 2002.12.2).
◑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휴게시간(예컨대 5~10분정도의 간식시간)은 휴게시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휴게시간 허용여부
●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합니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①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③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④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⑤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 |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불필요한 외출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등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4.5.13, 93다32002).
벌칙의 적용 |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