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방법

무사바우 2014. 6. 15. 20:48

휴게시간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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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부여방법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시간미만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방법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 없지만..

하루 8시간 미만 예컨대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은 8시간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기01254-13728, 1988.09.07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

 

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 및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건데 휴게시간도 그 단시간규정에 맞게 부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행정해석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