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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기

무사바우 2014. 9. 24. 14:54

휴면예금 찾기

 

예금조회 확인 청구권 홈페이지 사이트 휴면예금관리재단 예금찾기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휴면예금액,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연락처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의 개념                          

 

 “휴면예금”이란?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합니다. 
 


 

“예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휴면예금의 관리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

 

재단은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휴면예금의 출연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위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등의 자료(이하 “휴면예금자 자료”라 함)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재단,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이하 “휴면예금관련 단체”라 함)를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으로 휴면예금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합금융협회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미고시)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휴면예금관련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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