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 등 지급여부

무사바우 2017. 8. 2. 14:26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 등 지급여부

 

【질 의】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여부 및 지급방법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에 대한 유급인정여부 및 지급방법 


【회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


【해설 및 의견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예컨대 월요일~금요일까지 휴업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노동부의 입장은 월요일~일요일까지 휴업하는 기간 모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