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여부
무사바우
2017. 6. 12. 14:38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여부
[질 의]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에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의미는 임금공제, 즉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서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쟁의행위전 휴직중인 자라면 노무제공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협력68140-270, 2000.06.27)
[해설 및 의견]
파업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의무도 면책된다. 그러나 휴직 중인 노동자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직에 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파업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노동부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