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

무사바우 2015. 12. 18. 10:09

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함께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2는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부선정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각 각 문의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1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수급자목돈마련을 지원

 

 희망키움통장1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가구

 

(’15. 8월 기준) 3인 가구 : 344만원, 4인 가구 : 422만원















 희망키움통장1 지원내용

 

가입대상자 저축액(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급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액(금리 연 3.05%~3.85% 수준, ‘15.1월 기준)만 지급

 

 희망키움통장1 사용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용도 제한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

 

 희망키움통장2 가입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과 관련하여 ‘15.12월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16.1월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 적용 예정

 

 

 희망키움통장2 지원내용

 

가입대상자 저축액(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희망키움통장2 사용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용도 제한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09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가구 자립 등을 위해 실시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플러스통장 가입대상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등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인 자

 

 희망플러스통장 지원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회가 1:1(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1:0.5) 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월20만원)까지 적립

 

 희망플러스통장 사용용도

 

주거비용 마련, 소규모 창업,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직업훈련) 자금 용도

 

이용방법 문의    

 

희망키움통장(129, 홈페이지 www.hopegrowing.com, 지자체 주민센터)

 

희망플러스통장(다산콜센터 120, www.seoul.go.kr, 지자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