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 1,2 및 희망플러스통장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함께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2는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부선정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각 각 문의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1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수급자의 목돈마련을 지원
희망키움통장1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15. 8월 기준) 3인 가구 : 344만원, 4인 가구 : 422만원
희망키움통장1 지원내용
◦ 가입대상자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급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액(금리 연 3.05%~3.85% 수준, ‘15.1월 기준)만 지급
희망키움통장1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용도 제한
희망키움통장Ⅱ(보건복지부)
◦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
희망키움통장2 가입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과 관련하여 ‘15.12월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16.1월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 적용 예정
희망키움통장2 지원내용
◦ 가입대상자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희망키움통장2 사용용도
◦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용도 제한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09년 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가구 자립 등을 위해 실시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플러스통장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등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이며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인 자
희망플러스통장 지원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회가 1:1(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1:0.5) 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월20만원)까지 적립
희망플러스통장 사용용도
주거비용 마련, 소규모 창업,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직업훈련) 자금 용도
이용방법 문의
◦ 희망키움통장(☏ 129, 홈페이지 www.hopegrowing.com, 지자체 주민센터)
◦ 희망플러스통장(☏ 다산콜센터 120, www.seoul.go.kr, 지자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