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요지>
1년을 초과하여 1년이 안되는 기간, 예컨대 1년 3개월 근무하는 경우 1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3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 의】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11.21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①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 퇴직(연차휴가 미사용시)
② 2010년 6월 15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1년간)에 대하여는 2011년 6월말 연차유급휴가비 중간정산 요청으로 중간 지급함.
③ 2011년 6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3. 의 견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로 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으로 2011.6.15 ~ 2011.9.25(103일)에 대하여 103/365 ×15 = 4.23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4일분의 연차휴가비 지급
② 2011.6.14까지 연차휴가비 정산 지급하였으니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3일분의 유급휴가비 지급
위의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