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여부

무사바우 2017. 9. 4. 13:03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여부

 

【해설 및 의견】           

 

○ 연차 휴가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데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그 6개월에 대한 연차휴가 즉 개근시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 의】                 


❍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