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개념

무사바우 2015. 4. 19. 15:03

1인 창조기업 개념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1인 창조기업의 개념 및 범위               

 

 1인 창조기업 개념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13호, 2014. 4. 1.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1호].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제2호).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wassap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슈퍼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셀카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만, 위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이하 “공동창업자 등”이라 함)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1인 창조기업의 인정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