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일 3교대 근무자인 피재자가 자택에서
무사바우
2014. 6. 1. 21:07
o 1일 3교대 근무자인 피재자가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쓰러져 뇌압상승에 의한 호 흡 중추마비로 요양중에 고혈압, 뇌실질내출혈, 호흡중추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을 가진자로서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이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동화된 공정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숙련된 기능자로서 통상의 근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외 재해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