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CCTV설치와 쟁의행위

무사바우 2017. 2. 1. 13:00

CCTV설치와 쟁의행위

 

[질 의]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자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이라며 교섭을 거부함.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CCTV설치와 쟁의행위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협력68107-627, 2001.12.26)

[해설 및 의견]              

 

1. 본 질의회시 해설

 

CCTV설치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CCTV설치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사항이므로, CCTV설치에 반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 회시에 대한 의견

 

CCTV는 최근들어 많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측은 CCTV설치가 방범 내지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지만, 노측은 노동감시 내지 탄압의 목적으로 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1.사생활구역이라고 여겨지는 탈의실, 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금지되며, 2.영상촬영은 가능하지만 음성녹음은 위법하고, 3.CCTV가 특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을 움직이며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