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TV를 시청하며 휴식중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1:15
TV를 시청하며 휴식중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o 퇴직 후 자택에서 TV를 시청하며 휴식중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요양중 "심장정지, 뇌간마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산심위 00-95호, '00.3.24.)
이유: 피재자는 재해발생 수개월전인 '99년 4월부터 퇴직시까지 상당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여온 사실 등 열악한 신체조건하에서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퇴직 1주일전 이미 사직원을 제출하였었고, 피재자를 직접 업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던 생산관리직 대리가 앞으로는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는 말과 함깨 만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휴일없이 근무해 왔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기초질환이 위와 같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증악되어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업무와 스트레스가 인정됨..
퇴직한 이후에 인정된 점은 바로 근로계약존속이 산재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