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여부
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여부
【질 의】
위탁운영중인 ○○돌봄센터를 직영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도 및 31개 시·군에 설치된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 복지정책의 변경으로 ○○군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돌봄센터를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나 직영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리형태가 단순히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며, 수행 업무(사무)는 동일함.
【회 시】
1. 귀 군에서 질의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법리에 따라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관리형태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며
- 고용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함.(근로개선정책과-1763, 2011.6.21.)
3. 따라서 ○○돌봄센터를 위탁업체에서 ○○군으로 운영방식을 바꿀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위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은 새롭게 작성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3657, 2017.06.13)
【해설 및 의견】
단순히 위탁업체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그동안 고용불안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직접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영업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