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질 의]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 제1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다음가는 결의기관으로서 조합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한 방침을 결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회의 권한과 동일한 결정권을 가지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 11호. 선거관리운영 및 대의원 배정, 선출   

 

대의원선거관리규정 

- 제4조(각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 ① 규약 제18조에 의거한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은 선거 고시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고시한다. 

 

1.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정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른 의결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수△△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정수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의원 정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본 질의에 대한 판단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배정을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판례

 

선거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동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대법원 1999. 8. 24, 99우55 ; 대구고법 2006. 4. 7, 2005라65 참조). 

3. 대의원선출의 효력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361, 2008.09.09)

 

[의 견]     

 

규정상에는 운영위에서 대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운영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대의원정수를 확정해서 선거를 한 경우의 그 대의원선출의 효력을 묻고있다. 노동부의 입장은 선거무효사유라고 하지만, 운영위를 뽑으려면 대의원이 존재해야 하고, 그 대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다시 운영위가 있어야 하는 순환적인 상태가 되어 버리는 상태임에도 무효라고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책임있고 공정성있는 기관이 대의원정수를 확정공고해야 한다고 본다. 그와는 별개로 규약이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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