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 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고, 아무리 회사가 선임 후 신임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의 흠결이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 의]
◆ ○○보험(주)는 ’97.5.30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결원이 생긴 뒤,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 과정 없이 신임ㆍ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 시]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ㆍ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노사68107-253, 19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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