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과 의결정족수
[질 의]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A), 부위원장(B), 사무국장(B), 회계감사(C, D)인데,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회계감사는 2인으로 현재 임원은 4명임.
임원을 구성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A와 부위원장(사무국장 겸임) B만 출석하고 2인의 회계감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A와 B의 찬성으로 결의처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
사안의 B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이 임원의 지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 그 1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노동조합과-1937, 2008.08.07)
[의 견]
민주적 의사결정의 근간은 1인 1표이다. 만약 1인이 둘이상의 임원을 겸직한다고 하여, 그 1인에게 둘이상의 정족수를 부여한다면 그 1인에게 둘이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4인의 임원 중 2인이 불참석한 경우 과반수가 안되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당해 결의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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