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 제외 여부

 

【해설 및 의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불감시원 등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직종의 경우 상기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본 예외조항은 1회성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질 의】                        

○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⑵ 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⑶ 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 


【회 시】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년 봄철 및 가을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한편,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 산하 3개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의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시가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산하 3개 구청 전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