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설 및 의견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 인턴기간과 이후 기간제채용기간을 합산해야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및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소멸된 시점 이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05.09)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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