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13.10월 종료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무효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조정내용 무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채권은 항시 채무조정 신청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및 전국 25개 지역본부․지부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등 전국 22개 자치단체내 설치․운영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카드는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 후 일정기간(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또는 완제자에 대하여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실상환 고객에게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신용카드 신청 자격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서 채무조정약정 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 후 3년이내인 자
소액신용카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계좌가 있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가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 미약정 계좌가 남아있는 채무자 등
소액카드 혜택
◦ 후불 교통카드 기능, 주유 ‧ 통신 ‧ 기타 가맹점할인 및 포인트 적립, 일시불 ‧ 할부 등 신용한도 제공(현금서비스 미제공)
소액신용카드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번없이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KB국민카드(☏ 1670-4220, 홈페이지 www.kbcard.com)
학자금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진출 후 취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약정무효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및 전국 25개 지역본부․지부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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