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질 의]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분 및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이전·통폐합시 고용승계 및 보직전환, 근로자 사주갖기, 임·단협 유효기간, 회사의 전용부두 페쇄 등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회 시]
1. 권리분쟁의 정의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이며 이의 해결은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권리구제(해결)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체불임금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됨.
2. 이익분쟁의 정의
이익분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ㆍ유지ㆍ변경 등 노사간 교섭결과(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주로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ㆍ체결 등이 이에 해당됨.
3. 권리분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임금…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이익분쟁만을 의미하며,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동 사항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4. 복지기금등의 단체교섭대상여부
복지기금출연, 임ㆍ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운영 등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전용부두 폐쇄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또는 대폭적인 참가요구, 공장 통ㆍ폐합, 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의 참여, 회사의 통ㆍ폐합, 이전 등에 따른 고용, 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아울러 인사ㆍ경영권이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하여도 단체협약의 갱신ㆍ체결의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협력68140-151, 1997.04.19)
[해설 및 의견]
이익분쟁은 단체협약체결 등에 앞서 자신이 보다 유리한 내용을 위해 벌이는 분쟁으로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있다. 이에 반해 권리분쟁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협약 등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다. 이익분쟁은 민·형법상 자력구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권리분쟁은 분쟁해결기구 예컨대 법원 등을 통해 분쟁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권리분쟁을 자력구제의 형태인 파업 등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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