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근로자위원의 선거에 대해 사용자는 개입하거나 방해하면 안되고,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질 의]
○ 근로자위원의 선거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노사68120-556,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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