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의 계속근로인정 및 2년초과 여부
【해설 및 의견】
○ 기간제노동자가 형태를 달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명목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인정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하여 그 갱신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태에서 갱신되었다면 새로이 기산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된 경우에는 2년이 초과되면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질 의】
○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2009.12.17.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농촌현장인턴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203,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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