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의 의의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기부채납의 종류(방법)

 

 <기부채납의 종류 및 방법>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만큼 무상사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자가 무상사용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고 무상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기부채납 제한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부채납 제한사유>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따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 기부채납 가능 여부>

 

Q.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채납이 가능한가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부의 방법으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인에게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대차 계획서의 첨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만 기부를 받아들여야 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분해·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놀이시설 등)은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를 승낙하기 전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기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다, 3)].

 

 공부(公簿)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와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 입니다.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채납을 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해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나, 1)].

 

 

※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방법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식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 / 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 + 부지사용료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감정평가액 / 기부토지의 연간사용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 등이 지원된 시설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가액에서 지원금액은 공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라, 2)].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라, 2)].

 

무상사용 부지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며, 무상사용 건물평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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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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