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과태료부과

 

【질 의】    

 

우리구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유용, 운영상황 미공개 등 비민주적인 노조운영의 문제점 고발과 함께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된 바, 우리 구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그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료 폐기 및 연락 두절과 새 조합장 선출 등의 상황으로 법 적용에 의문이 있음.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 위반시 과태료를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임·제명된 상태임)

 

【회 시】    

 

1. 노조법 제96조는 같은 법 개별조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의무부담자(노동조합, 노조대표자, 사용자 등)라 할 것임.
  
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일정한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쟁 점】    

 

1. 법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의무주체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의무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문에 의해 별 논쟁이 없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편 많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이나, 근기법상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권한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고, 심지어 위원장의 배임행위의 경우에도 그 일단 한 행위의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책임주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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