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범위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인사담당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업무지시권, 인사명령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찬성하면서,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근본취지를 살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에 있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질 의】                          

 

○ 회사의 각 사업본부 기획팀 인사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으로 출마, 선출되는 것이 정당한지?

【회 시】                           

 

근참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법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함.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서 상 ‘인사 담당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 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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