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범위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인사담당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업무지시권, 인사명령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찬성하면서,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근본취지를 살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에 있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질 의】
○ 회사의 각 사업본부 기획팀 인사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으로 출마, 선출되는 것이 정당한지?
【회 시】
○ 근참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법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함.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서 상 ‘인사 담당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 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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