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분들께 저축 만기 시 저축 장려금을 드려서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지원대상
○ 저축가입대상 농어민이라면 농축협 구분없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일반농어민의 경우
- 농민이시면 1ha 초과~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어민이시면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양축가이시면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 농민이시면 1ha 이하 소유경작 혹은 임차경작자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어민이시면 무동력선 및 비어선 사용 어민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양축가이시면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 분들은 저축 가입이 불가능하세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지원내용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만기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해 드려요.
○ 기준금리(3.39)에 1.5~9.6% 가산금리를 적용해 드려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 인 농협과 수협에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목돈마련 저축계약 청약 : 농협와 수협에 방문하셔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청약합니다.
2. 목돈마련저축 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 : 농협과 수협에서 목돈마련저축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장려금 지급 : 저축 만기 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02-2156-8000
● 관련 사이트
○ 농협 http://www.nonghyup.com
○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 수협 http://www.suhyup.co.kr
● 근거법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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