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회의록의 단체협약인정여부
【질 의】
당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고, 동 합의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였음.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
○○○ 노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 ○월 ○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을 09:00~16:00로 변경한다.(회의록에 관련 내용 명기)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관련 회의록 기재내용 -
노측 : 영업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지부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
사측 : 확인함. 그러나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함.
노측 :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부노사가 기일 내에 철저히 준비한 이후 영업시간 변경을 시행하자는 취지임.
사측 : 취지에 동의하고 확인함
상기와 같은 경우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합의서등의 단체협약여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회의록의 단체협약여부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07.08)
【의 견】
단체협약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요식을 갖추고, 노사 당사자간을 구속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단체협약은 서명날인과 서면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중 작성된 회의록 그 자체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체협약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회의록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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