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한 기간제(계약직) 차별의 정당성
【해설 및 의견】
○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면 차별시정대상이 된다. 단체협약 적용의 결과로 기간제가 차별받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전체 직원의 1/2이 초과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효력때문에 나머지 비적용 직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비적용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 의】
○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이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
○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의의 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 상기 단체협약 등 규정을 확장 적용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정규직(① S2급 이상 사원, ② 파트장, 소장, 센터장, 팀장, 점장, 단장 등의 조직장, ③ 재무팀 자금, 수납, 출납담당 사원, ④ 인사, 교환담당 사원, ⑤ 임원담당비서 및 운전기사, ⑥ 연구개발직 수석연구원, ⑦ 노경협력, 변화추진, 신사업개발, 경영성과관리, 감사, IT팀 DB 업무 담당 사원, ⑧ 인턴 및 수습사원, ⑨ 물류직 수석, 상담직 수석 사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적용하고,
-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06.19.)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기간제)과 정규직의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 (0) | 2018.11.29 |
---|---|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0) | 2018.11.21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차별처우 금지 적용여부 (0) | 2018.11.15 |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0) | 2018.11.14 |
한국ㅇㅇ 영재학교 조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 (0)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