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질 의]        
   
1. 하나의 회사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2개의 공장 A(본사)·B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① 두 공장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사규가 동일하고, ② 생산, 기술부문은 A·B공장별로 운용하나 인사, 노무관리는 A공장(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두 공장이 노조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경우, A·B공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 중에서 A공장은 조합원이 55명, 비조합원이 45명이고 B공장은 조합원이 40명, 비조합원이 45명이라면(즉, A+B 전체로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나 B공장 하나로는 조합원이 반수에 미달) A공장 및 B공장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① A, B공장 모두의 비조합원 전체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② B공장의 비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68107-612, 2001.05.28)

 

[해설 및 의견]        


단체협약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에게 적용되는 경우 규범적부분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바,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별도의 회계와 인사관리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본 질의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인 만큼 전체 종업원의 반수이상이 조합원인 사안에서는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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