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전통시장을 위한 규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조례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조례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거법령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①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②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 관련 개념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대형마트  “대규포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① 대형마트, ② 전문점, ③ 백화점, ④ 쇼핑센터, ⑤ 복합쇼핑몰,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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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대형마트는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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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준대형마트)점포

 

준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그 밖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및 계열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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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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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제한

 

 대형마트 규제관련 개념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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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제한

 

대형마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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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

 

 

그런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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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2013년 3월 현재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등록을 제한합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등록이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형마트의 등록이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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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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