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
[질 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함. (근기 68207-3884, 2000-12-13)
[의 견]
1. 법규정
근기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대책임
여기서 연대책임을 지는 수급인은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직상수급인까지로 확대되는데, 문제는 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체불된 임금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1차의 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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