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오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7항).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연구개발투자비율”이라 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0호, 2013. 12. 26. 발령, 2014. 1. 1. 시행) 별표 2](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연구개발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생각중제조업(10 ~ 33)

 의약품(21)

6%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이상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 이상

 전기장비(28)

6% 이상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이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이상

 기타제조업

5% 이상

도매 및 소매업(45 ~ 47)

6% 이상

통신업(61)

7% 이상

오케이3사업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10% 이상

(인터넷산업)

(5% 이상)

기타산업

5% 이상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9항·제10항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4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위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이 경우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함]

 

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나.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위 가.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똑똑

※ 위, 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 3.의 요건만을 적용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1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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