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업종(산업분류코드) |
연구개발투자비율 |
---|---|
| |
의약품(21) |
6% 이상 |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
7% 이상 |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
6% 이상 |
전기장비(28) |
6% 이상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
6% 이상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
8% 이상 |
기타제조업 |
5% 이상 |
도매 및 소매업(45 ~ 47) |
6% 이상 |
통신업(61) |
7% 이상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
10% 이상 |
(인터넷산업) |
(5% 이상) |
기타산업 |
5% 이상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위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이 경우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함]
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나.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위 가.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위, 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 3.의 요건만을 적용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1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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