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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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따른 전자금융범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새희망힐링론을 통해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금융지원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은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②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지원내용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만    기 : 5년 이내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납입)

 

 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새희망 힐링론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신청 후 심사 적격자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희망 힐링펀드」출범”, 2012. 8. 23. 참조).

 

 대출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출장소 포함)  대출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심   사 : 적격여부 심사

 

 약정체결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출장소 포함)

 

 대출금 지급 : 신청인 거래 은행에 입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금융지원 새희망힐링론 신청          

 

 새희망 힐링론 대출신청서류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신분증

부글부글

소득증빙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서류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증빙서류 : 피해신고 확인서(경찰청), 사건사고 접수확인원(경찰청), 법원판결문(법원)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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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 힐링론 신청방법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위원회 소개 – 지부상담소 위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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