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서 징계위원회 구성방법
【질 의】
당사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개의 노조가 더 결성되어 현재 3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3개의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노조는 조합원 5명(지회장 1명, 조합원 1명, 해고자 3명-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복직조치 중), 2노조는 조합원 74명, 3노조는 조합원 135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3개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조합원 징계의 경우 노사 각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 징계시 노측 징계위원 구성을 징계대상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서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3개 노조가 협의하여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 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징계위원회 구성방법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 사가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합의에 의한 징계위원회구성
한편,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에 정한 5명의 징계위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각각 5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626, 2012.0913)
【해설 및 의견】
본 사안은 개별교섭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교섭창구단일화의 결과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수노조의 조합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 어떤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노조측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취지를 살펴보건데 징계대상자 소속 노조측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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