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해설 및 의견】                

 

○ 사립학교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교원도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해 노동부는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법조항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상시근로자수판단에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질 의】                           

○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다른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노사협력정책과-4187, 2009.12.04)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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