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ㆍ손녀, ⑤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의의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의의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 1., 2., 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874호, 2015. 6.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산재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산재 유족보상연금액

 

산재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산재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산재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조정    

 

 산재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산재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산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채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친 경우 산재여부  (0) 2018.03.28
산재 휴업급여  (0) 2016.02.04
요양급여 신청  (0) 2016.02.02
장해등급 판정 절차  (0) 2015.07.05
장해등급 기준  (0) 2015.07.03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