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승인ㆍ포기 결정이전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 승인ㆍ포기 결정이전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대전지원

042-479-5151~4

대구지원

053-760-4000

부산지원

051-606-1702

광주지원

062-606-1600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250-5000

충주출장소

043-857-9104

강릉출장소

033-642-1902

제주출장소

064-746-4200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1544-104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565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지원팀

02-3702-8629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분쟁조정팀

02-2003-9421~3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02-720-057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소비자보호팀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3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000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조사부

02-2145-9241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02-3434-7114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7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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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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