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대상 융자조건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이하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7.)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신청대상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함  

 


 


 

구분

신청대상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다만,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별표 15의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다만,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별표 1에 따라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융자범위

 

구분

융자범위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소상공인자금 융자조건

 

구분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다만,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다만,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다만,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함. 다만,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20개)

국민, 기업, 산업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상공인특화자금 융자조건

 

구분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절차

 

소상공인자금

 

구분

융자절차

신청접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각 지회(여성가장인 경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창조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업체 신용조회 및 현장평가 실시)

 

* 단, 여성가장인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여성경제인협회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창조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0.2% 감면

자금대출

대출 취급은행(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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