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수도권보증금우선변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요건 1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서울특별시 : 9천 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8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천5백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이는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7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이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0) | 2014.09.21 |
---|---|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 (0) | 2014.09.15 |
매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0) | 2014.09.09 |
파산선고 효력 (0) | 2014.09.08 |
개인파산 면책효력 (0) | 201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