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절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친족 성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에 신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korea1391.org)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무엇을 ?
피해아동 - 이름, 성별,(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소속교육기관, 학대의심내용 등
학대행위자 -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등
신고자 -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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