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책임범위

 

아파트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책임            

 

 「주택법」의 적용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다만, 2005년 5월 26일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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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②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③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청구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관리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3조제1항).

 

④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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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별표 13).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3항).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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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공사

 

O

 

 

옹벽공사

 

O

 

 

배수공사

 

O

 

 

포장공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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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공동구공사

 

O

 

 

지하저수조공사

 

O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O

 

 

옥외급수 관련 공사

 

O

 

 

지정 및 기초

직접기초공사

 

 

O

 

말뚝기초공사

 

 

O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O

특수콘크리트공사

 

 

 

O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O

철골공사

구조용철골공사

 

 

O

 

경량철골공사

 

O

 

 

철골부대공사

 

O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O

 

 

점토벽돌공사

 

O

 

 

블록공사

 

O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O

 

 

수장목공사

O

 

 

 

복수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O

 

 

창호철물공사

 

O

 

 

유리공사

O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O

홈통 및 우수관공사

 

 

 

O

방수공사

 

 

 

O

마감공사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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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O

 

 

 

칠공사

O

 

 

 

도배공사

O

 

 

 

타일공사

 

O

 

 

단열공사

 

O

 

 

옥내가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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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식재공사

 

O

 

 

잔디심기공사

O

 

 

 

조경시설물공사

 

O

 

 

관수 및 배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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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포장공사

 

O

 

 

조경부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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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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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구공사

 

O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O

 

 

금속공사

O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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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O

 

닥트설비공사

 

O

 

 

배관설비공사

 

O

 

 

보온공사

 

O

 

 

자동제어설비공사

 

O

 

 

안습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O

 

 

온수공급설비공사

 

O

 

 

배수·통기설비공사

 

O

 

 

위생기구설비공사

 

O

 

 

철 및 보온공사

 

O

 

 

특수설비공사

 

O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O

 

 

소화설비공사

 

 

O

 

제연설비공사

 

 

O

 

가스저장시설공사

 

 

O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O

 

 

피뢰침공사

 

O

 

 

조명설비공사

O

 

 

 

동력설비공사

 

O

 

 

수·변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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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공사

 

O

 

 

전기기기공사

 

O

 

 

발전설비공사

 

 

O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O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O

 

 

TV공청설비공사

 

O

 

 

방재설비공사

 

O

 

 

감시제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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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자동화설비공사

 

O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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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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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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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기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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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공용시스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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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내력구조부의 하자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7).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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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7).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10년

 

보, 바닥 및 지붕: 5년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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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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