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계산 연차휴가 통상임금 209시간 입사첫해 연차일수 최대연차갯수
1. 연차휴가일수 계산하기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6월 1일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해인 2011년 5월 31일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휴가일수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일반적으로 8시간이상 일을 하게 되면서 80%이상 출근시..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게되면 입사한 첫해에는 쓸 수 없는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 없게되지요..
그래서 입사한 첫해에만 한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있고..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만 1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첫해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입사한지 만1년이 지나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5일을 공제하고..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연차휴가일수는 2년에 1일씩 가산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 25일까지 적치됩니다..
그래서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 등등으로 가산됩니다..
2. 연차수당계산하기
자 그럼 이렇게 산정한 휴가일수를 갖고 연차수당을 계산해 봅니다..
이 블로그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2010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11년 6월1일이 되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고..
2012년 5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2012년 6월 1일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은 2012년 5월에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을 뽑아서 계산합니다..
그 통상임금을 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이 뭐냐면..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한달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외에 별도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9시간 아니라 좀더 달라지겠지요..
아무튼 209시간으로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7,177원이라는
시간당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 7,177원에 일상적으로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57,416원이라는 하루의 통상임금이 나오고 이것이 하루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57,416원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나옵니다..
수학공식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 기초만 알면 금방 알아낼 수 있죠..
한번 본인의 연차수당 계산에 도전해 보세요..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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