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라고 보여지는 바, 단체협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간 휴직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해당하여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건강상의 휴직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해당되지 않아 출근율 산정시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할 이상 출근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7, 1999.3.4, 근로기준과-3937, 2005.7.26 참조)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해설 및 의견】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병가 등)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대상기간에서 빼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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