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제품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한 협정근로자의 쟁의행위

 

[질 의]              
   
회사에서 커피공정을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회 시]                
   
1.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ㆍ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ㆍ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원료의 변질 부패 방지를 위한 협정근로자의 경우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 (협력68140-388, 1999.08.30)

[해설 및 의견]             

 

1. 본 질의회시 해설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필수유지업무와는 달리 구체적 작업방식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와 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본 회시에 대한 의견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 원료·제품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인원을 책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원의 단체행동이 제한되는지인바, 노동부는 쟁의행위가 제한받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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