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후 판결미확정을 이유로 체크오프불이행
【질 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자 회사는 잠정복직명령을 내려 해고자들을 근무토록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 인도 규정에 따라 회사에 조합비 공제요청을 하였지만,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고 해고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를 노조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체크오프의 의미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2. 원직복직후 조합원자격유지여부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는 인정되어 원직복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경우, 노조 규약상 해고에 관한 다
툼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79, 2009.07.07)
【해설 및 의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일단 원직시켰으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유보시키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이 정당한지를 문의하는 사안이다. 일단 원직복직시킨 이상 조합원자격은 회복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판결이 확정되는지여부는 사측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확장시켜서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것이고,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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